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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산정표 완전정리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작년보다 10% 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꼭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세금 혜택 중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2025년에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어요. 지난해엔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지급 일정, 산정표 등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국세청 보도자료까지 직접 읽고 핵심만 추려봤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 근로장려금 기본 정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지만 근로를 지속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 지급액은 최소 2.9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장려금 산정표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2월 28일 자로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 구간별로 최대 장려금과 감소 구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소득이 800~1,700만 원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이상 소득 구간에서는 점점 감액되며 4,400만 원 도달 시 2.9만 원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연소득 최대 구간 | 지급액 (최대)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이하 | 330만원 |
소득 기준 및 가구 구분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2025년부터 맞벌이 기준이 기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신청 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부모 없음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 소득 없음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 있음 → 4,400만원 이하 (2025년부터 확대)
재산 기준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차량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1억 7천~2억 4천만 원 구간은 장려금의 50%가 삭감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재산 총액 | 장려금 지급 상태 |
---|---|
1억 7천만 원 이하 | 100% 지급 |
1억 7천~2억 4천만 원 | 50% 지급 |
2억 4천만 원 초과 | 지급 대상 제외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뉘며, 정기 신청은 5월에 일괄 접수됩니다. 지급 시기도 반기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표를 꼭 참고하세요.
신청 시기 | 해당 소득 기간 | 지급 시기 |
---|---|---|
2024년 상반기 신청 | 2024.1~6월 | 2024년 12월 (35%) |
2024년 하반기 신청 | 2024.7~12월 | 2025년 6월 말 |
2025년 정기 신청 | 2024년 전체 소득 | 2025년 9월 |
자동신청 여부 확인 및 신청법
이미 반기 신청하신 분이라면 자동으로 다음 분기도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이 안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정보 입력 및 제출 완료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1년 치를 5월에 한 번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네! 2025년부터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원 이하로 확대되어, 4,200만 원도 대상이 됩니다.
아니요,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표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저 2.9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입니다.
아니요, 재산 기준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 자산 기준이므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ARS(1544-9944)나 홈택스 ‘장려금 신청내역’에서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정기신청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상·하반기를 다 놓치신 분은 반드시 5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이 크게 확대된 만큼, 올해야말로 꼭 챙겨야 할 정부 혜택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과거엔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정기신청이든 반기신청이든 꼭 체크하시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나 몰라라 하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지만,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꽤 든든한 보탬이 되거든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알려주세요!